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(문단 편집) === 개별 기본권 === 보통 본질적인 내용침해는 해당 기본권이 '''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'''에, 그 기본권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져서 본질적인 내용침해가 일어난다고 본다. 예를 들어,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.([[https://casenote.kr/헌법재판소/2008헌마514|2008헌마514결정]]) 형사보상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보장을 받게 되는데(헌법 제28조), 이에 대해서 불복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이러한 청구권의 의미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. 또한 [[질권]]이나 [[저당권]]의 의미를 소멸시켜버리는 퇴직금우선변제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판결을 받았다.([[https://casenote.kr/헌법재판소/94헌가19|94헌가19결정]]) 원래 [[저당권]]이나 [[질권]]은 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으로써 그 재산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먼저인데, 근로자의 퇴직금은 이러한 권리들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게 하는 [[근로기준법]] 조문이 있었다. 그런데 퇴직금은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우선하게 변제받게 한다면 오히려 [[저당권]]이 갖고 있는 우선변제의 본질이 침해된다.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였고, 현행 [[근로기준법]]에서는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채권 3개월, 재해보상금에 한하여만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다. 참고로 [[이중배상금지]] 조항도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70다1010|70다1010판결]]) 군인 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으면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, [[민법]]이나 [[국가배상법]]에 의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었다는 조항이 [[이중배상금지]]이다. 이러한 이중배상금지도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하여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.[*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위헌심사를 맡았다.]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이 심해지자 [[유신헌법]] 체제인 [[7차 개헌]]에서 아예 이 내용을 헌법에 때려박았다(...) 그래서 현행 [[9차 개헌]]까지도 이중배상금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,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많은 비판을 받는 헌법조항 중 하나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